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 (품질인증의 연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품질인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제품의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서 발급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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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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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