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9조 (품질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자 또는 연장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 때에는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