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감사계획의 통지조문 원문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일정ㆍ감사범위 및 감사요원 등이 포함된 감사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보하거나, 감사반장이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일정ㆍ감사범위 및 감사요원 등이 포함된 감사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보하거나, 감사반장이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① 감사담당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에 대한 봉인을 요구할 수 있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에 대한 봉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 및 관계자는 정당한
①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처분의 요구(별지제9호 서식)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간이 경과하는 등 징계요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인사자료통보」(별지 제10호 서식)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자료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1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시정이 가능하여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경미한 사항
① 각급 기관장이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
① 각급 기관장이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이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
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31조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별지 제16호 서식)2.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별지 제17호 서식)②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
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별지 제16호 서식)2.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별지 제17호 서식)②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명기한 처분조치계획을 제1항의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재심의신청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 제36조제1항의 신청기한을 지난 경우
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징구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징구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장관
①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 제도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한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서의 검토)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향을 질의한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③ 감사담당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전컨
① 감사담당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사실 등이 통보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의 내용을 통보 받으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