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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감사계획의 통지조문 원문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일정ㆍ감사범위 및 감사요원 등이 포함된 감사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보하거나, 감사반장이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조문 원문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조문 원문
    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조문 원문
    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에 대한 봉인을 요구할 수 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조문 원문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에 대한 봉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 및 관계자는 정당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감사결과 조치조문 원문
    ①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처분의 요구(별지제9호 서식)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감사결과 조치조문 원문
    간이 경과하는 등 징계요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인사자료통보」(별지 제10호 서식)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자료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현지조치조문 원문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1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시정이 가능하여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경미한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신분상 조치 권한의 구분조문 원문
    ① 각급 기관장이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신분상 조치 권한의 구분조문 원문
    ① 각급 기관장이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이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조문 원문
    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31조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별지 제16호 서식)2.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별지 제17호 서식)②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별지 제16호 서식)2.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별지 제17호 서식)②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명기한 처분조치계획을 제1항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재심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재심의신청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재심의신청 등의 처리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 제36조제1항의 신청기한을 지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징구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외부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징구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장관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사전컨설팅조문 원문
    ①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 제도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한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사전컨설팅조문 원문
    서의 검토)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향을 질의한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③ 감사담당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전컨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비위사실 등 접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사실 등이 통보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의 내용을 통보 받으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