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의2조 (비위사실 등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사실 등이 통보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의 내용을 통보 받으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비위사실 등이 처분기관의 장이 아닌 기관장에게 통보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처분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이 통보된 때에 해당 공무원에게 행위의 동기 또는 배경 등 그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사실 등이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등 객관적인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경미한 비위사실 등의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처분기관의 장은 비위 사실 등이 통보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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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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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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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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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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