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5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별지 제16호 서식)2.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별지 제17호 서식)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명기한 처분조치계획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처분조치계획에 따라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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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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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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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