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1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ㆍ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ㆍ문답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작성ㆍ발부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에 대한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으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에 대한 봉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 및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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