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2조 (신분상 조치 권한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장이 경고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주의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이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현 소속기관장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장관가. 본부 소속 공무원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지방보훈청장, 국립현충원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국립호국원장, 국립민주묘지관리소장,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 보훈지청장다. 독립기념관장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ㆍ상임 본부장 및 감사마. 88관광개발(주) 사장ㆍ전무 및 감사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2.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 소속 공무원3. 지방보훈청장가. 해당기관 및 관할 보훈지청의 소속 공무원나.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소속 공무원4. 국립현충원장 : 소속 공무원5.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 소속 공무원6. 제10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각각 그 소속직원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를 행한 기관장은 그 조치결과를 행위 당시의 신분상 조치권한을 가진 기관장에게 회신하고, 현 근무지의 기관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징계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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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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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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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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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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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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