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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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7-19 · 시행 2024-07-24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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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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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대상기관제11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주기제12조 일상감사제12의2조 사전컨설팅제13조 감사의 위임제14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15조 감사반의 편성제16조 감사의 준비 등제17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제18조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제19조 감사실시 세부계획제2조 정의제20조 감사계획의 통지제21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제22조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제23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제24조 감사결과의 중간 보고제26조 감사결과 강평제27조 중복감사 금지 및 예외제28조 감사결과보고제29조 감사결과 조치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현지조치제31조 감사처분 등 심의위원회제32조 신분상 조치 권한의 구분제3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3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제35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제36조 재심의신청 등
제37조 ~ 제9의2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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