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7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본부에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자체감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정보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 활동의 개선방향 등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사 또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감사 또는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외부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징구한다.
⑥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자문위원회에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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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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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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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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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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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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