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0조 (감사계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일정ㆍ감사범위 및 감사요원 등이 포함된 감사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보하거나, 감사반장이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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