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31조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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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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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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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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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