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7조 (재심의신청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 제36조제1항의 신청기한을 지난 경우 : 각하2.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기각3.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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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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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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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