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7조 (재심의신청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36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결정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 제36조제1항의 신청기한을 지난 경우 : 각하2.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기각3.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기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③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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