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9조 (감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처분의 요구(별지제9호 서식)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8.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 또는 경고의 효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중 제12장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한 책임이 기관 또는 소속부서 전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는 그 행위자의 동기, 방법 및 업무의 성질, 정황 기타 시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수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등에 공적이 있는 수범공무원은 각종 표창대상자로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감사결과 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훈령)에 따른 위반내용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만 징계 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징계요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인사자료통보」(별지 제10호 서식)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자료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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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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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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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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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