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공고조문 원문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ㆍ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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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ㆍ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ㆍ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 제출서류 ③ 심사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
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신청서류가 자격 신청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증명서 발급, 심사원등급, 인증심사 업무경
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제2항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인증심사원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갱신하여 발급하고 자격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의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인증 선택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인증범위 및 일정 등을 심사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를 생략하여 심사하고 인터넷진흥원 또는
제32조에 따른 인증서 및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
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
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