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공고조문 원문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ㆍ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공고조문 원문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ㆍ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 제출서류 ③ 심사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공고조문 원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공고조문 원문
    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조문 원문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신청서류가 자격 신청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증명서 발급, 심사원등급, 인증심사 업무경
  • 제15조 ·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조문 원문
    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제2항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인증심사원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갱신하여 발급하고 자격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의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인증 선택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인증범위 및 일정 등을 심사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를 생략하여 심사하고 인터넷진흥원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조문 원문
    제32조에 따른 인증서 및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조문 원문
    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조문 원문
    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조문 원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제3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