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증명서 발급, 심사원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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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1. 발급번호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유효기간 : 5. 등 급 : 위 사람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른 정보보호 및…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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