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8조(인증 신청 등)
제1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8조제1항제2호의 인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의무대상자가 같은 항 제1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의 범위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포함될 것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제18조제1항 각 호의 인증을 받은 범위의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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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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