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신청서류가 자격 신청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자는 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
4.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