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신청서류가 자격 신청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자는 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
4.정보통신망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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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제1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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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가.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한다. 나. "정보기술 경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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