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
①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인증업무 일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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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이의신청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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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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