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

①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인증업무 일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