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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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인증서 변경 신청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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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심사중단제27조 · 사후관리제28조 · 인증의 갱신제30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제31조 ·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3조 · 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비밀유지 등제38조 · 업무 지침 등제3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