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5.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서 및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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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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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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