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5.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서 및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