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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5.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서 및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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