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제32조에 따른 인증서 및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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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1. 발급번호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유효기간 : 5. 등 급 : 위 사람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른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제1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 인증번호 : 2. 업체명 : 3. 대표자 : 4. 인증의 범위 : 5. 유효기간 : 6. 심사수행기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 인증번호 : 2. 업체명 : 3. 대표자 : 4. 인증의 범위 : ※ 심사 생략 범위 : 5. 유효기간 : 6. 심사수행기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1. 인증번호 부여 가. 인증번호는 유일성, 간결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심사, 갱신심사의 구분 없이 최초 발급순서별로 부여한다. 나. 인증번호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ISMS | ISMS | - | P | P | - | OOOO | OOOO | - | 0000 | 0000 | -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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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