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공고)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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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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