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정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서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ㆍ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2.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 제출서류
③심사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최근 6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을 심사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