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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인증심사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자격 유효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인증심사를 참여한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제2항의 보수교육 시간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제2항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인증심사원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갱신하여 발급하고 자격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서류를 관련 법령의 근거나 인증신청인의 동의 없이 누설 또는 유출하거나 업무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5.인증신청인으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의 적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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