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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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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사후관리 결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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