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사후관리 결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