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사후관리 결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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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인증실적 보고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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