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인정보처리담당자조문 원문
    . 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5. 공개서버에 정보 등록 시 개인정보 존재 여부 점검6.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보유하거나 보유 사항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제출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각 부서의 서무가 역할을 수행하며 변경 시 변경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 제32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④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③ 개인정보파일 등록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조문 원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
  • 제30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조문 원문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개인정보 유출신고조문 원문
    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1.>⑤ 분야별 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와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④ 분야별 책임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조문 원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조문 원문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승인 및 보안조치조문 원문
    ② 외부 기관으로부터 이용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정보를 요청기관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한다.1. 법률 등 요청 근거 및 이용 목적의 정당성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제공3.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개인정보취급자 및 단말기 관리조문 원문
    지 않도록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수인 경우 분야별 책임자는 부서 내 개인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⑦ 분야별 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을 기록 관리한다.⑧ 박물관 직원은 PC 단말기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조치를 이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조문 원문
    경우 접근권한의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강구한 후 분야별 책임자의 문서 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④ 분야별 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 대장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⑤ 분야별 책임자는 반기마다 개인정보 시스템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개인정보시스템 로그 기록 관리조문 원문
    하여 개인정보처리 로그 기록을 1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거나 필요 시 상시 분석하여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4.9.>③ 분야별 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관리 대장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를 관리한다.<개정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