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7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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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3일 이내에 박물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박물관 개인정보책임자는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3일 이내에 박물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박물관 개인정보책임자는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1.1.>
②분야별 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3일 이내에 박물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박물관 개인정보책임자는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와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분야별 책임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⑤분야별 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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