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 (개인정보시스템 로그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 출력, 변경 사건에 대하여 데이터 파일별 접근 내역의 로그 기록을 생성하고 최근 1년분 이상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021.4.9.>
②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로그 기록을 1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거나 필요 시 상시 분석하여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③분야별 책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관리 대장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를 관리한다.<개정 2015.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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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관리 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로그관리 대장 ( )월 시스템 담당자 | 시스템 관리자 | 작성일: 년 월 일 ( )월 로그관리 일정에 따라 아래의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였음 시스템명 | 백업종류 | 보관장소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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