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시 승인 및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조문 원문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 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이용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정보를 요청기관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한다.1. 법률 등 요청 근거 및 이용 목적의 정당성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제공3.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과는 비례관계 유지4. 이용ㆍ제공받는 기관의 처리정보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 등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만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 정보의 파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ㆍ제공 목적 외 이용 시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이 법 제19조에 따른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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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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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