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
②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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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별지 제3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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