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5조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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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에 따라 세분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에 따라 세분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일반 개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비정규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할 경우 접근권한의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강구한 후 분야별 책임자의 문서 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④분야별 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 대장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⑤분야별 책임자는 반기마다 개인정보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하고 점검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로그인 일정 횟수 이상 실패 시 접속이 중단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실패이유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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