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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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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