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6조 (개인정보취급자 및 단말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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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의 개인정보취급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취급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교육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단말기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개인정보 단말기별로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의 공유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메일이나 인터넷사이트 접속, 메신저, P2P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전송되지 않도록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취급자가 다수인 경우 분야별 책임자는 부서 내 개인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⑦분야별 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을 기록 관리한다.
⑧박물관 직원은 PC 단말기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조치를 이행하며, 단말기용 백신의 정기적인 검사와 OS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패치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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