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6조 (개인정보취급자 및 단말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조문 원문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의 개인정보취급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취급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교육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단말기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개인정보 단말기별로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의 공유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메일이나 인터넷사이트 접속, 메신저, P2P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전송되지 않도록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수인 경우 분야별 책임자는 부서 내 개인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분야별 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을 기록 관리한다.
박물관 직원은 PC 단말기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조치를 이행하며, 단말기용 백신의 정기적인 검사와 OS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패치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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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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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