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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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개인정보파일 등록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④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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