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처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며 분야별 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관리 등 각종 활동과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15.1.1.>
②개인정보처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수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2. 개인정보 추진계획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기점검의 실시3. 개인정보파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안조치4. 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5. 공개서버에 정보 등록 시 개인정보 존재 여부 점검6.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보유하거나 보유 사항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각 부서의 서무가 역할을 수행하며 변경 시 변경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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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 |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 |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 |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 |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 |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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