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 | 작성자 | 작성자 | 작성자 | |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 | | | 생성일자 | | |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대상업무 | | |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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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 개인정보 파일명 | 자료의 종류 | 생성일 | 폐기일 | 폐기사유 | 처리담당자 | 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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