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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운용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용실적보고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운용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운용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본부 항로표지과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1. 기
  • 제24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일일점검:
    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 제25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따라 보고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 · 사용기간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② 부득 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행 후 절차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해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활영 및 비행허가조문 원문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해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항공활영 및 비행허가조문 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해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료의 보관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하는 날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사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경찰청ㆍ소방청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운용자 면책조문 원문
    」 등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운용자 면책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