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용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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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운용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운용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본부 항로표지과의 장에게
① 운용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1. 기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일일점검:
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따라 보고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② 부득 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운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해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해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해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하는 날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사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경찰청ㆍ소방청
」 등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다.② 제1항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