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9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2. 운용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
③운용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운용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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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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