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3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
②부득 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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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사용일시 | 사용일시 | 부서 | 신청인 (조종자) | 관리번호 | 사용 목적 | 책임담당자 확인 시작…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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