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3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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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
②부득 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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