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0조 (항공활영 및 비행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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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인비행에 있어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에 따라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해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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