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4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하는 날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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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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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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