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4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1. 일일점검: 비행하는 날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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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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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