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용부서의 장이 시스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