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용부서의 장이 시스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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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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