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8조 (비행 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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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해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해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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