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8조 (비행 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해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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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무인비행장치 일일 비행기록부 ○ 기관 / 부서 : ○ 관리번호 : | 결재 | 통제관 | 운용부서의 장 ○ 기관 / 부서 : ○ 관리번호 : | 결재 | | 연번 | 비행 전ㆍ후 점검 사항 | 비행 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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