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1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사용일시 | 사용일시 | 부서 | 신청인 (조종자) | 관리번호 | 사용 목적 | 책임담당자 확인 시작…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