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1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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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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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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