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8조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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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사고,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사고,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사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경찰청ㆍ소방청,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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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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