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8조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사고,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사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경찰청ㆍ소방청,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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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 |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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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관리의무제24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5조 · 고장ㆍ분실 등제26조 · 불용 등제27조 ·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운용자 면책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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