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5조 (운용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운용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본부 항로표지과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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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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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