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총 30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공포 2024-07-25 · 시행 2024-07-2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의 가입제11조 사용신청제12조 사용승인제13조 사용기간제14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제15조 비행 전 확인사항제16조 비행제한제17조 비행절차제18조 비행 후 절차제19조 조종자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항공활영 및 비행허가제21조 자료의 보관제22조 보안규정제23조 관리의무제24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5조 고장ㆍ분실 등제26조 불용 등제27조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제28조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제29조 운용자 면책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운용계획의 수립제5조 운용실적보고제6조 운용자 지정 등제7조 교육훈련제8조 무인비행장치의 구입제9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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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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