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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권한조문 원문
    ① 서고 및 서고 복도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고 출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고 출입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책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권한조문 원문
    ① 서고 및 서고 복도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고 출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고 출입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책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서고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출입권한조문 원문
    서고 복도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고 출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고 출입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책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서고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을 신청한 사람의 소관업무, 출입사유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입자 관리조문 원문
    출입자를 통제ㆍ관리하여야 하며, 출입통제ㆍ관리는 출입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서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서고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록물 반출ㆍ입조문 원문
    ① 기록물의 반출ㆍ입 신청은 대통령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신청에 의한 반출ㆍ입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에 따른다.② 기록물의 반출 신청은 반출 받고자 하는 날로부
  • 제41조 · 위탁기록물의 관리조문 원문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계한 위탁기록물의 반출ㆍ입 등은 서고 관리책임자가 관장한다.② 위탁기록물의 반ㆍ출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여신청조문 원문
    기록물 대여를 원하는 기관의 장은 대여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1. 대여기록물의 대여목적, 수량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여기록물 상태확인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대여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7조 · 반납 기록물 상태확인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기록물을 반납하는 기관의 장은 대여 전후 기록물의 이상 유무를 제21조에 의해 작성된 별지 제7호 서식을 근거로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대여절차조문 원문
    ①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교환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대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26조 · 반납절차조문 원문
    ① 기록물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전에 반납 공문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기록물을 반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여야 한다.③ 기록물을 반납하는 기관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대여절차조문 원문
    ①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대여/반납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교환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대여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위탁기록물의 인수ㆍ인계조문 원문
    ① 위탁기록물 수집담당부서의 장(이하 "수집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탁기록물을 서고에서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서고 책임부서의 장과 교환하여야 한다.② 수집담당부서의 장이 위탁기록물을 서고에 보관한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
    식의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서고 책임부서의 장과 교환하여야 한다.② 수집담당부서의 장이 위탁기록물을 서고에 보관한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기록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서고 책임부서의 장과 교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