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6조 (출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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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고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자를 통제ㆍ관리하여야 하며, 출입통제ㆍ관리는 출입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자를 통제ㆍ관리하여야 하며, 출입통제ㆍ관리는 출입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서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서고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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