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6조 (출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자를 통제ㆍ관리하여야 하며, 출입통제ㆍ관리는 출입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출입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서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고 출입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서고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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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고 출입대장
[별지 제4호서식] 서고 출입대장 출입일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실 시간 | 퇴실 시간 | 출 입 목 적 | 결 재 | 결 재 출입일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입실 시간 | 퇴실 시간 | 출 입 목 적 | 담 당 | 과 장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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