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5조 (출입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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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고 및 서고 복도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및 서고 복도 출입권한 설정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출입권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고 출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고 출입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고 책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고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을 신청한 사람의 소관업무, 출입사유 등을 검토하여 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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