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21조 (대여기록물 상태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대여하기 전에 대여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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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록물 대여/반납 상태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기록물 대여/반납 상태 확인서 관리번호 | | | 기록물명 | | | 기록물 형태 | | | 수량 | | 생산년도 | <기록물 상태기록> <기록물 특이사항> ※ 기록물 사진(전후, 좌우 등 전체 이미지 및 필요에 따라 세부 이미지) 첨부 | <기록물 상태기록> <기록물 특이사항> ※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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