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41조 (위탁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계한 위탁기록물의 반출ㆍ입 등은 서고 관리책임자가 관장한다.
②위탁기록물의 반ㆍ출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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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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